9.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,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,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,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,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.
10.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,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,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,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,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,
11.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,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.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,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.